1. 제가 간편장부 작성해서 신고할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신고시 식대,차량유지,소모품 구입 배우자 공제 등등 카드 내역 다 뒤져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무서에 돈주는거 감안해도 맡기는 편이 나을까요?

(세무서에 맡길시 비용 15마넌 정도 한다는 군요....)

 

프리랜서의 경우 2012년 소득으로 201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2년에 2,4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셨다면 간편장부or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신고 방법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세가지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주로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게 됩니다.

 

2.세무서에 맡길경우 제가 낸 서류(신용카드내역 등)로 세무서에서 간편장부 이런거 작성해서 신고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신고만 해주는 건가요??

 

> 1번에서 말했듯 2012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정한 후 각 방법을 비교하여 세금이 적게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3. 대략적인 기준경비율로 했을 경우와 간편장부로 했을경우, 세무서에 맡겼을경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신고하시면서 생기는 귀찮음, 잘못 신고했을 경우의 가산세 등을 생각하신다면 맡기는 것이 마음 편할 것 입니다. 판단은 질문자에게 맡깁니다.

 

4. 환급 가능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론 정확한 금액이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오차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이미납부한 세금 : 4,400만원 x 3.3% = 1,452,000원

  

2012년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 (프로그래머 가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44,000,000원

(-) 필요경비  : 40,000,000x64.1% + 4,000,000x46.1% = 27,484,000원 (4천만원 초과분에 초과율 적용)

종합소득금액 : 16,516,000

(-) 기본공제  : 3,000,000원 (본인1, 배우자1) 

과세표준       : 13,516,000

산출세액       : 947,400

기납부세액    : 1,452,000

납부(환급)세액 : (504,600)  대략 계산으로 2013년 경비율의 변동, 공제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사업소득에 2,400만원 이상 (간편장부 or 기준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44백만원

(-) 필요경비  : '신용카드 내역등 서류 금액합계'의 크기에 따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액이 결정 됩니다.

 

* 서류 금액의 합계가 단순경비율의 경우보다 크다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고

   작다면 더 적은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