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간편장부 작성해서 신고할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신고시 식대,차량유지,소모품 구입 배우자 공제 등등 카드 내역 다 뒤져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무서에 돈주는거 감안해도 맡기는 편이 나을까요?
(세무서에 맡길시 비용 15마넌 정도 한다는 군요....)
> 프리랜서의 경우 2012년 소득으로 201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2년에 2,4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셨다면 간편장부or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신고 방법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세가지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주로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게 됩니다.
2.세무서에 맡길경우 제가 낸 서류(신용카드내역 등)로 세무서에서 간편장부 이런거 작성해서 신고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신고만 해주는 건가요??
> 1번에서 말했듯 2012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정한 후 각 방법을 비교하여 세금이 적게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3. 대략적인 기준경비율로 했을 경우와 간편장부로 했을경우, 세무서에 맡겼을경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신고하시면서 생기는 귀찮음, 잘못 신고했을 경우의 가산세 등을 생각하신다면 맡기는 것이 마음 편할 것 입니다. 판단은 질문자에게 맡깁니다.
4. 환급 가능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론 정확한 금액이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오차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이미납부한 세금 : 4,400만원 x 3.3% = 1,452,000원
2012년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 (프로그래머 가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44,000,000원
(-) 필요경비 : 40,000,000x64.1% + 4,000,000x46.1% = 27,484,000원 (4천만원 초과분에 초과율 적용)
종합소득금액 : 16,516,000
(-) 기본공제 : 3,000,000원 (본인1, 배우자1)
과세표준 : 13,516,000
산출세액 : 947,400
기납부세액 : 1,452,000
납부(환급)세액 : (504,600) 대략 계산으로 2013년 경비율의 변동, 공제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사업소득에 2,400만원 이상 (간편장부 or 기준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44백만원
(-) 필요경비 : '신용카드 내역등 서류 금액합계'의 크기에 따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액이 결정 됩니다.
* 서류 금액의 합계가 단순경비율의 경우보다 크다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고
작다면 더 적은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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